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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분야 기업자문

기업자문

자문내용


 

 

주40시간제의 제도변화

 

 구분

 주 44시간제

 주 40시간제

 법정 근로시간

 주 44시간 

주 40시간

 연차휴가 및 휴가사용 촉진방안

 월차휴가 : 월 만근시 1일

 연차휴가 : 1년 만근 10일,

 1년 근속시마다 1일 가산20일 

초과시 금전지급 가능

월차휴가 폐지

연차휴가 15~25일(2년당 1일 가산)로 조정, 

1년미만 근속자는 1개월당 1일 휴가부여

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 

 선택적 보상휴가제

규정없음

노사합의로 연장, 야간, 휴일근로에 대한 

보상휴가제도 도입 가능 

 생리휴가

월 1일 유급으로 부여 

무급휴가 

 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및 할증률

 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한도

연장근로 할증률 50%

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한도

최초 4시간분 할증률 25%

 탄력근로시간제

 2주 단위 : 취업규칙, 1주 48시간 한도

1개월 단위 : 노사서면합의, 1일2시간, 

1주56시간한도

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

(노사서면합의 일12시간, 주52시간 한도) 

 임금보전

 해당없음

법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 

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부칙에 명시 

 단체협약,취업규칙 변경

 해당없음

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갱신노력의무 부칙에 명시

 시행시기

 해당없음

5인이상 20인 미만 : 2011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 

 

 

토요일의 법적 성격

 

 구분

 근로미제공시

 근로제공시

 무급 휴무일

 0%

 임금 100% + 연장근로 할증 (1주 최초 4시간 25%, 이후 50%)

 무급 휴일

 0%

 임금 100% + 휴일근로 할증 50%

 유급휴일

 유급 100%

 유급 100% + 임금 100% + 휴일근로 할증 50%

 


통상임금의 변화


 

 구분

 주 44시간제

 주 40시간제

 통상임금

 산정시간

 1일

 8 시간

 8 시간

 주

 (44+8) = 52시간

 (40+8) = 48시간

 월

  52/7 x 365/12 = 226시간

 48/7 x 365/12 = 209시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