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문내용
주40시간제의 제도변화
구분 |
주 44시간제 |
주 40시간제 |
법정 근로시간 |
주 44시간 |
주 40시간 |
연차휴가 및 휴가사용 촉진방안 |
월차휴가 : 월 만근시 1일 연차휴가 : 1년 만근 10일, 1년 근속시마다 1일 가산20일 초과시 금전지급 가능 |
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15~25일(2년당 1일 가산)로 조정, 1년미만 근속자는 1개월당 1일 휴가부여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|
선택적 보상휴가제 |
규정없음 |
노사합의로 연장, 야간,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도 도입 가능 |
생리휴가 |
월 1일 유급으로 부여 |
무급휴가 |
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및 할증률 |
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할증률 50% |
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한도 최초 4시간분 할증률 25% |
탄력근로시간제 |
2주 단위 : 취업규칙, 1주 48시간 한도 1개월 단위 : 노사서면합의, 1일2시간, 1주56시간한도 |
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 (노사서면합의 일12시간, 주52시간 한도) |
임금보전 |
해당없음 |
법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부칙에 명시 |
단체협약,취업규칙 변경 |
해당없음 |
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갱신노력의무 부칙에 명시 |
시행시기 |
해당없음 |
5인이상 20인 미만 : 2011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 |
토요일의 법적 성격
구분 |
근로미제공시 |
근로제공시 |
무급 휴무일 |
0% |
임금 100% + 연장근로 할증 (1주 최초 4시간 25%, 이후 50%) |
무급 휴일 |
0% |
임금 100% + 휴일근로 할증 50% |
유급휴일 |
유급 100% |
유급 100% + 임금 100% + 휴일근로 할증 50% |
통상임금의 변화
구분 | 주 44시간제 |
주 40시간제 |
|
통상임금 산정시간 |
1일 |
8 시간 |
8 시간 |
주 |
(44+8) = 52시간 |
(40+8) = 48시간 |
|
월 |
52/7 x 365/12 = 226시간 |
48/7 x 365/12 = 209시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