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당해고 등 구제신청
부당해고 등
노무법인 파로스는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과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법률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
노하우를 축적. 이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등과 관련한 각종 분쟁 시 최적의 Solution을 제공.
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
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대리
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
그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대리.
구제신청 절차
1.심판 담당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 -> 심판 담당공익위원 3인, 근로자위원 1인, 사용자위원 1인으로 구성
2.불복 시 15일이내 행정신청 -> 불복 시 15일이내 행정소송 제기
3.긴급이행명령 -> 이행강제금(근로기준법 제 33조)
4.이행강제금 내용:
-1.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(재심판정 포함)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
-2.이행강제금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년에 2회까지 반복 부과,징수 가능
임금체불
임금체불이란 -> 임금 지급의무
-재직 중
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 지급일로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함.
-퇴직 후
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14일 이내에 임금,보상금,기타 일제의 금품 전액을 지급(회사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가능)
임금체불이란 -> 위 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
산재
근로자가 업무상 재해(부상,질병,사망)를 당하거나 업무와의 연관성이 불확실한 채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등으로 과로사한 경우에 산재보상 관련 아래 업무를 대리 수행합니다.
-요양,휴업,장해,유족급여 등의 보험급여 청구대리
-뇌혈관,심장질환 등 과로사 사건대리
-산재불승인에 따른 이의신청(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) 대리
-산재보험료 정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대리
업무상 질병이란?
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를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, 지주막하출혈, 뇌경색, 심근경색증,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생한 경우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, 이 경우에 업무와 상병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.
산재보상의 종류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6조)
1.요양급여
2.휴업급여
3.장해급여
4.간병급여
5.유족급여
6.상병보상연금
7.장의비
8.직업재활급여
산재처리 절차